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리밋넘기입니다. 전세 만기일, 이사 갈 생각에 들떠있는데 집주인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다음 세입자가 아직
안 구해져서... 보증금은 한두 달만 있다가 주면 안 될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지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2억 원의 전세보증금이 묶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하지만 그때 제 손에 들려있던 한 장의 종이, 바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증권'이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패닉에 빠질 뻔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HUG가 안내하는 절차를 하나씩 밟아나갔습니다. 복잡하고 막막해 보였지만, 결국 HUG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었죠.
오늘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HUG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를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글만 있으면 당신도 전문가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다.
STEP 1: 보증사고 발생! 이행청구는 언제부터? 🤔
HUG에 '돈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을 '이행청구'라고 합니다. 이행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증사고'가 발생해야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보증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전세계약 기간 중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 배당을 받은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
즉, 만기일이 지났다고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 1개월은 기다려야 HUG에 공식적으로 접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STEP 2: 당황하지 않고! 이행청구 4단계 절차 밟기 📝
집주인이 돈을 안 준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HUG라는 든든한 아군이 있으니까요. 아래 4단계 절차만 침착하게 따라가세요.
- 1단계)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기 2~6개월 전,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만기일에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나 통화로 명확히 밝혀두세요. 만약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돈을 안 준다면, 우체국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며, 반환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2단계) [가장 중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가버리면, 세입자의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가 사라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이 집에 대한 나의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기록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어야만,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나의 권리가 유지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HUG에 보증이행 청구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임차권등기까지 마쳤다면 이제 HUG에 공식적으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HUG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모바일 앱으로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4단계) HUG 심사 및 보증금 수령
HUG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완료 후, 세입자는 HUG에 집을 비워주고(명도), HUG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이후 HUG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돈을 받아냅니다.
수백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고,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간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다른 곳으로 전출하거나 이삿짐을 빼면 안 됩니다. 대항력이 사라져 HUG에서도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행청구,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HUG에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이행 청구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HUG 양식)
- 신분증 사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원본
-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계좌이체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핵심]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차권등기 내역)
- 내용증명 등 계약 해지 통보 증빙 서류
- 보증금 수령을 위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자주 묻는 질문 ❓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공포스럽고 스트레스받는 일입니다. 하지만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절차를 믿고 차분하게 대응하셔서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