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까지 냈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여름 장사 시작과 함께 터져 나온 이전 가게의 문제들! 에어컨 고장, 누수 등 숨겨진 하자에 대해 이전 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와 대응 절차를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큰맘 먹고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왔는데, 본격적인 여름 장사를 시작하자마자 이전 가게에서는 미처 몰랐던 문제들이 터져 나옵니다. 에어컨은 하루 종일 틀어도 시원한 바람 대신 미지근한 바람만 나오고, 장마가 시작되니 천장 구석에서 물이 샙니다. 인수 당시에는 멀쩡해 보였던 시설들이 하나둘씩 말썽을 부리니, 권리금을 준 게 후회되고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 사장님, 이런 경우 그냥 내 돈 들여 고쳐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라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책임은 누구에게? 🎯

문제를 발견했다면, 무작정 이전 주인을 찾아가기 전에 이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문제의 종류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책임 주체 책임 범위 대표적인 예시
이전 가게 주인 (양도인) 권리금 계약에 포함된 시설물 및 집기의 '숨겨진' 하자 - 에어컨, 냉장고 등 주요 장비의 핵심 기능 불량
- 계약 당시 몰랐던 주방 기구의 고장
- 간판 내부 조명 불량 등
건물주 (임대인) 건물 자체의 노후 또는 근본적인 설비 문제 - 건물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 건물의 메인 배관 문제
- 건물의 전기 용량 문제 등

예를 들어, 천장 누수의 원인이 우리 가게 위층의 문제이거나 건물 옥상 방수 문제라면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에어컨 실외기 배관 연결이 잘못되어 물이 새는 것이라면 이는 이전 주인이 넘겨준 '시설'의 문제이므로 이전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이전 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 묻기 ⚖️

이전 주인에게 수리비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바로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입니다. 권리금 계약도 일종의 '매매 계약'으로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하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2가지 핵심 조건

  1. '숨겨진' 하자일 것: 계약 당시,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발견할 수 없었던 문제여야 합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흠집이나 파손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중대한' 하자일 것: 해당 하자로 인해 가게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그 시설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권리를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문제를 발견했다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 '현 시설 상태 그대로의 계약임' 문구의 함정
권리금 계약서에 '현 시설 상태 그대로 인수하며, 추후 시설물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소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줄 수는 있지만, 가게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하고 숨겨진 하자에 대해서까지 판매자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리밋넘기의 단계별 대응 전략 (실전편) 🚀

법적 근거를 알았다면, 이제는 행동할 차례입니다. 감정적인 싸움이 아닌,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1. 1단계. 증거 확보 (Evidence is King):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히 촬영하세요. 수리가 필요하다면 최소 2곳 이상의 전문 업체로부터 수리 견적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 견적서가 바로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됩니다.
  2. 2단계. 내용증명 발송 (공식적인 문제 제기):
    전화나 문자로 싸우기보다,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에는 '누가, 언제, 어떤 계약을 통해 가게를 넘겨받았는데, 어떤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한 수리비가 얼마이니 배상해달라. 언제까지 회신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나중에 소송으로 갈 경우 나의 권리를 주장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3. 3단계. 협의 및 합의 시도:
    내용증명을 받은 이전 주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수리비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를 지원받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하고, 합의금은 계좌이체로 받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4. 4단계. 최후의 법적 조치:
    협의가 결렬된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혼자 진행하기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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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가게 하자 대응 4단계 요약

1. 책임자 확인: 시설 하자는 '이전 주인', 건물 하자는 '건물주'에게!
2. 권리 주장 기한: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함.
3. 증거 확보:
하자 사진/동영상 + 수리 견적서(2곳 이상)는 필수!
4. 공식 대응: '내용증명'으로 공식적인 의사를 전달하여 분쟁에 대비.

 

자주 묻는 질문 ❓

Q: 권리금 계약서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A: 네, 계약 전 '시설 및 집기 목록'을 아주 상세하게 작성하고, 주요 장비(에어컨, 냉장고 등)는 반드시 직접 작동시켜 정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전문가와 동행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중대 하자에 대한 책임' 조항을 특약으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수리가 너무 급해서 제 돈으로 먼저 했는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는 가능하지만, 분쟁의 소지가 커집니다. 상대방은 '그렇게 비싼 수리가 필요 없었다'거나 '원래 고장 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수리 전에 상대방에게 하자 사실을 알리고, 수리비에 대해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는데, 꼭 소송까지 가야 할까요?
A: 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내용증명 발송 및 협의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소액(3,000만 원 이하)의 경우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하면 변호사 없이도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투자금이지, 이전 가게의 문제를 떠안는 비용이 아닙니다.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면 혼자 속 앓이 하지 마시고, 법이 보장하는 사장님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이 사장님의 성공적인 가게 운영에 단단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힘내세요! 💪